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 측이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자 표절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한 교수가 국민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구연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2장 1절 부분은 (제가 2002년 발표한 논문과)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김 여사가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쓴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가 자신이 2002년 발표한 논문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 교수는 "국민대는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 이 논문은 인용부호와 각주가 없고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라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실무·실용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뒀고, 해당 부분이 결론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근거"라고 반박했다.
구 교수는 "논문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모든 부분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글쓰기"라면서 "증명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 측면과 사례 부분, 실효성 이 세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논문은 증명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국민대의 이번 판단이 '시스템 악행이자 제도 폭행'과 다를 바 없다며 "김 여사의 논문이 인용될 때는 김건희의 이름으로, 김명신의 이름으로 인용될 것"이라며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은 삭제되고 탈취가 된 상태로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게 지도 교수인데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를 했으면 표절을 밝히지 못한 것이냐"며 "심사위원 다섯 중 한 명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된다. 학위 논문은 이렇게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일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한 총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당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