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입력 2022-08-08 14:45:26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으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의 주장이 증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도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174일 동안 구속됐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