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때 확진 수험생도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어

입력 2022-08-04 16:49:54 수정 2022-08-04 22:06:49

지난해까진 병원이나 치료센터서 시험…올해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시험장
대학별 평가에도 격리자에게 최대한 응시기회 제공 권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경북고 한 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감독관으로부터 수능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임재환 기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경북고 한 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감독관으로부터 수능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임재환 기자

올해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곳에서 응시하게 됐다.

교육부는 4일 오는 11월 17일 실시하는 수능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올해는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에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한 뒤 응시가 가능하다. 별도 시험장 내 수험생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하며 감독관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에서도 응시할 수 있다.

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입원·시설·자가치료 중이거나, 자가나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는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수험생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고,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다.

올해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한 시험실당 최대 24명이 배치된다.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으면 분리된 시험실에서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0월 초까지 시험장을 확보하고,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 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시험장을 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