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과 안해?" 아파트 입구서 어깨 부딪히자 안면 가격한 20대

입력 2022-08-02 17:48:49

법원,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길가다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6월 29일 A 씨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7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 중인 B(28) 씨와 서로 어깨를 부딪힌 후 B 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며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사과를 요구했고 B 씨가 "길을 가다가 서로 부주의로 부딪힌 건데 사과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분노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오른쪽 눈썹 부위와 인중에 찰과상을 입었고 윗입술 안쪽에는 피멍이 들었다.

사건을 수사한 동작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