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길가다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6월 29일 A 씨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7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 중인 B(28) 씨와 서로 어깨를 부딪힌 후 B 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며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사과를 요구했고 B 씨가 "길을 가다가 서로 부주의로 부딪힌 건데 사과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분노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오른쪽 눈썹 부위와 인중에 찰과상을 입었고 윗입술 안쪽에는 피멍이 들었다.
사건을 수사한 동작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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