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는 용도로 선풍기를 24시간 내내 작동시켰다가 기기 과열로 불이 났더라도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 가입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B사의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사용했는데, 한 달여 뒤인 10월 3일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A씨에게 손해보상급 5천만원을 가지급했고, 이후 "선풍기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제조업체를 상대로 1억4천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선풍기를 비트코인 채굴기와 함께 사용했고, 전원을 끄지 않은 채 24시간 작동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선풍기 구매 후 30일이 넘는 기간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며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풍기는 안전성·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선풍기가 제조 당시 기대 가능한 범위를 넘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됐으므로 제조 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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