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 위해…1천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1천만원 초과는 30%→35%로 인상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28일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목적은 기부문화 활성화이며, 내용은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는 것 등이다.
통계청 기부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의 기부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1년 36.4%였던 참여율은 2021년 21.6%로 14.8% 감소했해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기부는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며, "개인 기부자들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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