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누구의 지휘 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는 27일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찰은 문재인 정부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은 중앙기관장(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경찰공무원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요즈음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경찰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의 경찰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라며 "그야말로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이 완성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됐다"며 "하루빨리 이 부분이 보완되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
헌법은「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제1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군이나 검찰.경찰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행정부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요즈음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중앙기관장(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경찰공무원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문재인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경찰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의 경찰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가 금지되었으므로, 청장의 상급자인 행안부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입니다.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지기 전에는,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검사-사법경찰관으로 계통을 밟아 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경찰의 개별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대통령도 경찰 수사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이 완성된 것입니다.
국수본부장은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도 받지 않고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통제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임명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운영과 효율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수사.기소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귀속시킨 헌법정신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국민이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가 임명직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는 민주적 통제의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준사법적 영역인 수사 권한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귀속시키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것은, 대통령의 책임 아래 수사 및 기소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라는 취지이고, 모든 수사와 기소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의 지휘 감독권을 보장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개별적 수사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부분이 보완되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준사법적 영역인 검찰. 경찰 수사와 관련된 소속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하물며 인사.정보.작전.교통 등 다른 경찰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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