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교사의 학생 상대 성적(性的) 일탈에 침묵하는 시민단체

입력 2022-07-28 05:00:00 수정 2022-07-28 06:25:4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온 의혹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여교사를 수사 중이라고 한다. 관련 제보는 여교사 남편의 입에서 나왔다. 여교사의 말도 들어봐야겠지만 자초지종을 보면 어른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다.

특히 성 비위 등 관련 사건 발생 직후 벌 떼처럼 일어나던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하나도 없다는 점은 안타깝다. 성평등을 주장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을 힐난하던 이들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아닌 의혹 수준이라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지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학교 현장에 있다는 전교조마저 조용하다. 논산, 인천, 진주 등 몇 년 사이 잇따른 여교사와 남학생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전교조는 함구했다. 바로잡혀야 할 것들이 반복되지만 선택적 정의는 공고하다.

이번 사건은 그루밍 범죄에 가까워 보인다. 여교사가 남학생의 성적 일부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여교사의 남편에 따르면 여교사는 남학생과 만남에서 학생기록부 성적을 논의했다. 대학에서 단골로 보이던 교수의 제자 성추행 수순과 닮았다. 남학생의 나이 등을 따져 이번 사건을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착각해선 안 된다. 법의 영역에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도덕적 면죄부를 뜻하는 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여교사의 행적에 격분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부분이다. 학생을 유인해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방점을 찍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의 침묵도 그래서 더 의아하다. 시민단체의 선명성은 약자에 대한 눈높이에서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 약자는 여성인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남교사와 여학생의 관계였다면 사정이 달랐을 것이다. 성 관련 일탈을 공정하게 바라봤는지 자문해야 한다. 사회가 공범이라고 몰아간다면 말장난이자 발 빼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