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들이 강행한 '총경 회의' 파동이 국립경찰대학 개혁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되는 점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 인사 제도의 대대적 개혁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고위 간부직을 장악해 사실상의 '파벌'이라는 내부 비판을 받는 경찰대 출신 간부 임용 축소는 물론 경찰대 폐지도 포함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2천421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3천249명으로 2.5%이다. 하지만 총경은 60.3%, 경무관은 73.8%, 치안감은 73.5%나 된다. 이에 반해 비경찰대 출신은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간부 중 3명(순경 출신 2명, 경장 특채 1명)으로 2.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찰 계급에 골품제(骨品制)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등의 내부 비판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이것 말고도 경찰대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은 또 있다. 경찰 학력(學歷) 수준의 상승이다. 1981년 경찰대 개교 당시 경찰 입직자(入職者)의 학력은 고졸이 일반적이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순경 임용자 중 대졸자는 10% 정도였다. 지금은 신입 순경 대부분이 대졸자다. 경찰대 출신이 아니어도 임용 후 적절한 교육을 통해 '초급 간부'로 양성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은 널렸다는 얘기다.
경찰대 존치(存置)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범죄 지능화와 치안 업무 고도화에 대응하려면 경찰대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수 인력 양성 코스는 경찰대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개교 이후 경찰대가 해 온 순기능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이에 맞게 경찰대 존치 여부는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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