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SNS에 올리면 돈을 준다는 제안에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글을 쓴 50대 탈북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년간 182회에 걸쳐 북한 체제와 사상을 찬양하고, 다른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에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 간 전화 통화 주선 일을 하던 A씨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잡히면 위험하다는 판단에 지난 2009년 4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경유한 뒤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지난 2017년 A씨는 다른 탈북민으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SNS에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약 3년 간 북한 체제와 지도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나의 하늘', '위대한 강철의 인간' 등으로 표현하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 측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SNS에 다른 탈북민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연계해 사람들을 탈북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SNS에 올렸다"며 "탈북민 가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글도 썼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탈북한 뒤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향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했다"며 "주로 술을 마신 후 범행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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