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군청사 신축 난항…인접한 안동세무서 의성지서 협조 필수

입력 2022-08-03 14:15:57 수정 2022-08-03 17:04:26

의성지서 주출입로 변경 및 사잇길 매각 불허 요청 취소해줘야 신축 가능
안동세무서 "군에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밀어부치기식 추진만 해"

의성군과 안동세무서 의성지서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과 안동세무서 의성지서 전경.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이 군청사 신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접한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와 관련 부지 등 협조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의성군은 군청사 공간 부족으로 2019년부터 군청과 2.2km 떨어진 종합복지관 일대에 관광경제농업국(산하 5개과) 청사 건물을 임시 설치했다. 이 곳에는 본청 공무원(440명)의 4분의 1 가량(1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청 건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1972년에 지어진 본청 본관 건물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본관(4층)과 본관 뒤 후관(2층)을 허물고 후관과 의성지서 사이 폭 11m 도로(국유지)까지 추가 매입해 5층 규모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의성군의 청사 신축에는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의성지서는 주 출입문을 후관 방향인 남쪽으로 두고 있다. 군이 도로를 매입해 신청사를 지으면 의성지서 이용자들의 출입이 어려워져 동문에 주 출입문을 만들어줘야 한다.

현재 동문 앞 도로는 폭이 5m 정도인데 폭 8m의 군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어 주 출입로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의성군 입장이다.

여기다 안동세무서가 기획재정부에 군청과 의성지서 사잇길인 국유지 매각 불허를 요청한 상황이라 취소 요청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안동세무서와 의성지서는 ▷동문 앞 도시계획도로는 예정된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 ▷지난해 청사 신축을 위한 경북도의 용도지역 변경 의결사항은 현재 의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사 신축 계획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의성군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애 안동세무서장은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지역 변경 의결사항에는 군청과 의성지서 사잇길 폭을 7m 정도 확보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느닷없이 의성지서와 2m 폭만 띄우고 건물을 짓겠다 한다"며 "군이 의성지서 형편은 묻지도 않고 무턱대고 협조만 해달라고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청환 의성군 재무과장은 "경북도 의결사항대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건물 폭 21m가 확보되지 않아 한쪽 벽면에만 사무실이 들어서는 반쪽짜리 공간구조가 나오게 된다. 또 층수를 2배(5층에서 10층) 높이게 돼 건물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군민 편의성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디 안동세무서가 협조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