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를 이어온 한 극우단체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자유연대'의 집회 신고를 금지 통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일 장기 집회 신고를 하고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자유연대는 집회 개최 기한이 지난 23일부로 끝나자 다시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단체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 이웃집 주민 움직임을 수시로 찍어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주민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6월 초부터 벨라도(영상 플랫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정의혁명당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해 평산마을 주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자유연대를 포함하면 집회 금지 통고 대상 단체·개인이 6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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