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설장 교체·보호자 면담통해 발빠른 전원조치 할 것
장애인단체, "발빠른 대처없이 시설폐쇄 행정소송시 인권보장 못해"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학대와 근로 장애인 급여 횡령 등 말썽으로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안동 선산재활원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발빠른 전원조치 등 대책이 없을 경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주어진 5개월의 시설폐쇄 유예기간 동안 재활원 측이 시설폐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거주 장애인들의 이전 등 후속조치 방치, 거주인 보호자 회유 등으로 또 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차별철폐420안동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25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측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영덕사랑마을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끄는 동안 거주 장애인들이 방치되고, 인권침해를 일삼은 시설 측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발생 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안동시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임시 운영진 구성과 거주인 분리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설 측은 거주인과 가족들을 볼모로 시설폐쇄를 강력히 막을 것"이라며 "안동시 행정의 적극적 옹호와 방조 속에 학대시설이 그대로 운영되고, 사태 책임자들이 시설운영권을 장악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동투쟁단은 ▷안동시는 시설폐쇄 처분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임시 운영진 구성 ▷경북도는 학대의 온상, 설립자 일가의 왕국으로 전락한 선산재활원 이사진 전원 해임하고 법인 허가 취소, ▷안동시는 선산재활원 폐쇄에 따른 거주인 전원 긴급 분리조치 즉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안동시는 오는 27일부터 거주 장애인 보호자들과 1대1 면담을 통해 다른 시설로의 이전조치를 비롯해 공동거주를 원할 경우 4인이 생활지도사 1명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황성웅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선산재활원 임시시설장 교체는 행정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시설장 교체를 권고한 상태"라며 "거주 장애인들의 불리조처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킬 계획"이라 했다.
한편, 안동 선산재활원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시설장 분리조처와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학대행위자 직무정지 등에 나섰지만 친인척 관계자를 새로운 시설장으로 임명하고, 학대행위자를 인사위원으로 선임해 내부 공익제보자 1명을 해임처리하고 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시설의 사적 운영행태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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