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어제인 22일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9명이 경찰 조사를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노사 합의가 이뤄져 노동자들이 농성을 종료한 점, 노동자들의 건강 등이 영장 기각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앞서 한달동안 가로·세로·높이 1m 철장에 자신을 가두고 용접하는 방식으로 감금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40) 민주노총(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3명, 난간에서 고공농성 등을 벌인 조합원 6명이다.
경찰이 앞서 집행부 3명에 대해서는 22일 오전 10시 기한, 조합원 6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2시 기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모두 시한을 넘겨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그러자 전날 경남 거제경찰서는 옥포조선소 1독(dock, 선박건조대)을 불법점거하는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신청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을 청구 받은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날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협상을 타결했다. 이와 함께 감금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부지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올해 기준 임금 4.5% 인상과 설·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하청업체 폐업으로 실직한 조합원 고용승계 문제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부분은 추후 협상 과제로 남겨졌다.
대우조선해양은 8천165억원가량의 손실을 추정, 노사 합의에 관계 없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기업 등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해 노동3권을 보호하는 취지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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