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직 통폐합 조례안 통과 하루 전 버젓이 공모
재단으로 바뀔 문화예술회관 임기제 공무원도 모집 중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개방형 직위나 신분이 바뀌는 직원들의 채용 공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라지는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직을 공모했다가 부랴부랴 변경하거나 재단법인으로 바뀌는 기관에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는 등 섣부른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1일 개방형 직위인 콘서트하우스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5호)로 임기는 2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제출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이 22일 대구시의회에서 가결되면서 콘서트하우스 관장직은 사라졌다. 콘서트하우스는 오는 10월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하면 진흥원 산하로 통·폐합된다. 관련 조례안 통과로 하루 만에 사라질 직위를 공개 모집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대구시는 22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통과로 콘서트하우스 관장직 선발 시험 시행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모 변경 고지를 부랴부랴 게시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재공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구시는 대구사진비엔날레 업무를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 2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도 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사진비엔날레를 주관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문화예술회관이 오는 10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되더라도 이들의 고용은 보장된다. 그러나 신분이 공무원에서 재단 직원으로 바뀌어야 하고 임금 체계 등도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채용을 서둘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문화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통폐합으로 임금 체계와 조직 구성, 업무 등이 큰 변화를 겪게 될텐데,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단순히 자리가 비었다고 채용을 하면 조직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워낙 조직 개편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직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어떤 형태로 직위가 변경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대로 업무 공백 상태를 그대로 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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