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2일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종료된 가운데, 적극 가담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옥포조선소 1독(dock, 선박건조대)을 불법점거하는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이다.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신청된 9명은 앞서 한달동안 가로·세로·높이 1m 철장에 자신을 가두고 용접하는 방식으로 감금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40) 민주노총(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3명, 난간에서 고공농성 등을 벌인 조합원 6명이다.
경찰은 집행부 3명에 대해서는 오늘(22일) 오전 10시 기한, 조합원 6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2시 기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들 모두 시한을 넘겨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 농성을 하며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우선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면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사정을 감안해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유최안 부지회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감금을 해제하고 나와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검찰은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체포영장은 앞서 경찰이 한 차례 검찰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한편,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쯤 협상 타결 소식을 언론에 밝혔다.
노사는 올해 기준 임금 4.5% 인상과 설·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하청업체 폐업으로 실직한 조합원 고용승계 문제도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부분은 추후 협상 과제로 남았다.
대우조선해양은 8천165억원가량의 손실을 추정, 노사 합의에 관계 없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