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양다리' 남친 숨지게 한 30대女…항소심서 15년

입력 2022-07-22 17:31:31 수정 2022-07-22 17:40:43

항소심 재판부, A씨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 인정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유부녀인 여성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자신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30) 씨의 목과 가슴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면서 유부녀인 C(47) 씨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차례 다퉜고, B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앙심을 품어 B씨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남자친구를 모텔로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B씨가 정신이 든 다음 대화하는 과정에서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수면제를 먹인 뒤 생각이 바뀌어 B씨와 C씨의 불륜 사실을 세상에 알려 망신을 주려고 했지만, 수면제에서 깬 B씨가 '그렇게 하면 흉기를 이용해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을 차려보니 B씨를 죽인 뒤였다"고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구토를 하고 샤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으나 우울증 등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