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2-07-22 14:38:41 수정 2022-07-22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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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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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을, 병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시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총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하고,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낙상으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또 "A씨는 신생아실 간호사로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며 "자기 방어가 미약한 신생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