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고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업주와 직원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3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40대 업주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B씨와 여성 종업원 2명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남성 종업원 1명, 여성 종업원 10명, 손님 5명을 입건해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8월쯤부터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20대 초반의 여성 1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다 들이닥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 번호, 성적 취향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해 다른 성매매 업소들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PC에서는 키스방을 다녀간 성매수자들의 신상 정보와 특징을 정리한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에는 "40대 초중반으로 보임", "페라리 타고 다니네", "생긴 거 비호감", "마르고 키 큰 안경잡이" 등 외견상 보이는 정보가 기록됐다. "엄청난 땀냄새", "몸에서 안 좋은 냄새" 등의 신체적 특징도 포함됐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려고 방문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고, 처음 방문한 이들에게는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영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PC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지난 3년간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성매수자와 영업 규모를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은 몰수·추징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