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죄질 나빠…초범이고 자수해 양형"
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 여성 B(22)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들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살해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은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면서도 "초범인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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