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북구 주민들 비행공해대책위 총궐기 대회
"민사소송 배상금과 차이없어 물가 상승률 전혀 반영 안돼"
"소송비용 만큼 보상금 추가를, 야간비행 통제시간도 늘려야"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 받아온 대구 동구·북구 주민들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소음피해보상법) 제정으로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또 야간비행 통제 시간을 연장해 소음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21일 소음 피해 주민들 2만여 명으로 이루어진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군소음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오전 8시 K-2 부대 정문을 시작으로 동구청, 대구시청으로 이동하며 피해보상금 현실화와 소음 기준 변경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동구청과 북구청은 소음피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각 구청에 따르면 동구·북구 주민 신청대상자 9만6천364명중 8만1천301명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소음 기준에 따라 각각 6만원, 4만5천원, 3만원의 보상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음피해보상법이 과거보다 오히려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았던 배상금과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소송 비용이 들지 않은 만큼 보상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금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불만이다.
양승대 대책위원장은 "소송이 없어지면 그만큼의 보상액을 주민이 가져가야 하는데 국가가 가져간다"며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인데 국가가 소송비를 줄였다"고 지적했다.
비행기 소음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야간비행 통제시간(커퓨 타임) 연장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대구공항은 지난 2018년 이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5시간을 항공기 운행 금지 시간으로 지정 중이다. 대책위는 촉구서를 통해 커퓨타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로 확대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인근 학생들이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육환경법은 소음 기준을 55db로 정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측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책위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동구청과 대구시청에 민간항공기 소음 보상을 요구하는 1만2천234명의 전자서명을 전달했다. 소음피해보상법에 관한 보상금 이의 신청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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