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서울신문사·전자신문사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이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다.
김상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열 전 회장은 지난 2017~2020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회사와 사위·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친족 보유 회사가 대기업 집단에 함께 지정되지 않을 경우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은 물론, 일명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치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피해갈 수 있는데, 검찰은 이를 노리고 김상열 전 회장이 공정위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고발했을 당시 호반건설 측은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지난 3월 17일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김상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 이어왔고, 이번에 그를 재판에 넘기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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