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징역 1년 불복…檢 쌍방항소

입력 2022-07-17 20:22:51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 김씨 측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김씨(27)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같은 정신적 치료나 진단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생각을 못했다"며 "살아오면서 왕따도 심하게 당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죽을 만큼 힘들어 저 자신이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