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마진거래 수익 줄게" 계좌·휴대전화 넘겨준 30대 집유

입력 2022-07-17 14:08:11 수정 2022-07-17 21:56:54

제공한 계좌와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 수단으로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가를 약속받고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회사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제공, 범죄에 활용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인물에게 '비트코인 마진 거래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쓸 계좌를 보내주면 월 기본 300만원을 챙겨주고 매출액 1~2%를 성과급으로 주겠다'는 제안받았다.

이에 A씨는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 동대구역 인근에서 '직원'을 자칭한 인물과 만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본인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까지 함께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에 쓸 법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회사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본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까지 개통해 전달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