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에도…재판부 1심 판단 유지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결별하게 됐음에도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유족 또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으면서 극형(사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와 강간치상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에 살던 40대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B씨를 뒤쫓아 집으로 들어간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시신을 훼손해 고양시 창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4개월가량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갖고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갔다. 집안 화장실로 도망친 B씨가 창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A씨는 B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사형의 위헌 여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현실적으로 장기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선고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정황 등 고려해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해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당 형벌의 당초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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