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희망전보→순환전보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예고
현장 충격 완화 위해 우선 전보 범위 1/2→1/3로 축소해 반영
내년 3월 1일자로 희망 전보하는 경합지역 교사엔 특례
대구시교육청은 초안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2023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지난 13일자로 시행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초등학생 수 감소와 교사 정원 축소로 인한 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사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희망 교사 중심 1대 1 청간 전보 방식에서 벗어나 8년 근속 만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순환전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교 만기에 달한 교사 중 전입 희망이 많은 경합지원청(동부, 남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근속 경력이 많은 순서부터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된다. 전입 희망이 적은 비경합지원청(서부, 달성)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우선적으로 전보할 수 있게 된다.
26년 만에 달라지는 청간 전보 방식에 대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다. 대부분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많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토대로 청간 전보 시 우선 전보 범위를 1/2에서 1/3로 축소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령 동부지원청에서 올해 근속 만기된 교사가 5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초안에선 이 500명 중 우선 전보되는 인원이 250명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이번엔 150명을 넘지 않도록 우선 전보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합지원청 소속 교사들에겐 순환전보를 당장 가지 않아도 되는 인원이 더 늘어나 기존보다 완화된 안이지만, 비경합 소속 교사들 입장에선 가고 싶은 경합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인원 수가 줄어든 셈이다.
또한, 2023년 3월 1일자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경합교육지원청에서 순환전보하는 경우 1개 학교 만기 근무 후 원하는 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는 부칙을 추가했다.
즉, 첫 시행에 자진해 전보에 나서는 경합지원청 교사에게 1개 학교 근무 만기인 4년(일부 소규모 학교는 3년)이 지나면 경합, 비경합 지역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지원청으로 갈 수 있게 함으로써 특례를 주겠다는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개정 협의회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위원회도 모두 거쳤다"며 "우리가 큰 틀을 제시했으니 이제 각 지원청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배치 방법이나 순서 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인사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현장에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며 "어려운 진통 속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교육공동체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초등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순환전보의 첫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다듬어 가면서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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