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대구 북구 북침산거리에서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과 관계자들이 운전자들에게 바뀐 법안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한 달 동안 계도 활동 시행 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영주시, '9대 전략 TF' 가동…미래 성장·안전·청렴 강화
영주시, '생각이 바뀌는 도시 영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재갑 안동시의회, "지방자치 35년 상징 첫 10선 도전"
경북 영덕군, 16일 신규 원전 유치 찬반 공개토론회 개최
일제강점기 대구 여고생의 삶 담은 '여학생일기', 만화로 다시 태어나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태정관 지령' 역사·법적 의미 재조명 학술대회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