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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대구 북구 북침산거리에서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과 관계자들이 운전자들에게 바뀐 법안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한 달 동안 계도 활동 시행 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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