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부인'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이는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9~10일, 주말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35.3%, 대선 공약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33.4%였다.
이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p(포인트)인데, 오차범위를 따지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그런데 두 답변 말고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0.3%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 인사 감시를 맡는데, 여기에 아내도 포함되는 것.

▶특별감찰관법 제1조에서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6월 19일 신설됐는데, 역시 박근혜 대통령 때인 2015년 3월 27일 첫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8월 사퇴했다.
그 후임은 국정농단 게이트 발발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계속 임명되지 않았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공석으로 남았다.
즉, 대한민국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단 1명 사례만이 존재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2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지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이 조사 응답률은 15.8%이다. 6천408명과 접촉해 1천10명으로부터 조사를 완료했다는 얘기다.
조사 방법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무선 86%, 유선 14%.
이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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