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또 사고쳤다" MBC 유튜브 썸네일, 인권위 진정

입력 2022-07-11 15:58:51

MBC 라디오 유튜브 캡처. 해당 섬네일은 현재 교체된 상태다.
MBC 라디오 유튜브 캡처. 해당 섬네일은 현재 교체된 상태다.

한 방송사 유튜브 섬네일(영상 미리보기 사진)에 '김건희 또 사고 쳤다' 등의 문구가 사용된 것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섬네일에 '김건희 또 사고 쳤다', '비선논란 김건희 국고손실죄로 처벌' 등의 왜곡·날조된 허위 문구를 삽입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가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 직원이나 정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 신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서 "신씨에게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신씨가 적법하게 순방에 동행했으므로 해당 섬네일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망신과 모욕을 주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은 신씨가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고 정식 임명됐고, 신원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 프로세스를 거쳐 정식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역할은 존중하나, 대통령 배우자도 한 인격체로서 최소한의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