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차도 구분없는 곳,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12일부터 시행

입력 2022-07-11 15:38:38 수정 2022-07-11 21:39:34

대구에서는 달서구 3곳, 수성구와 북구 각 1곳 씩 지정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6일 대구 달서구 소재 용산큰시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예정지를 찾아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6일 대구 달서구 소재 용산큰시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예정지를 찾아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대구 5곳 등 전국 21곳에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주택가와 상가의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9∼2021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에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지 가운데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모두 21곳에서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수성동1가 구간(1천84m) ▷북구 대구보건대 구간(950m)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525m) ▷두류동 젊음의 광장(471m) ▷용산큰시장 주변(850m)이 대상지다.

행안부는 다른 시범 사업지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게 단속할 방침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