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일단 멈추세요, 어기면 벌금 6만원

입력 2022-07-10 20:51:26 수정 2022-07-11 16:46:14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횡단보도에 사람 없더라도 '정지'
보행자 없으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차량 진행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10일 밝혔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일시정지'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는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