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부경찰서(서장 김상렬)는 지난달 29일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달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운전자 인식 개선 및 보행자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상렬 북부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 등 북부서 직원 9명과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 27명이 참여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고, 관련법을 홍보하는 전단지도 자체 제작해 배부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실시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조성과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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