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영상 공개
버스 종점에 주차 중인 시내버스에 기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맞은편에 주차해있던 SUV차량을 그대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마터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를 안 채운 시내버스 때문에 애지중지 타는 제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부산광역시 한 버스 종점에 기사가 타고 있지 않던 버스가 스스로 길을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맞은 편에 주차돼있던 스포티지 차량에 그대로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스포티지 근처에 서있던 시민들이 버스가 가속이 붙은 채로 달려오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장면도 담겼다. 다행히 스포티지 차량에도 아무도 탑승하지 않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기사가 버스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로 출고한 지 6개월정도 된 스포티지 차량은 차량 앞뒤가 완전히 찌그러졌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스포티지 차주인 제보자는 "스포티지 차주 나와보시라고 난리가 났다고 (소리치길래 나와보니) 제 소중한 차가 버스에 박은 모습이 보였다"며 "애지중지 타는 신차를 한순간에 폐차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버스 회사에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알아서 할거라며 대충 사과하더라"며 "버스기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견인도, 정비도 자기네들이 하는 곳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며 하더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차량을 기아차 공식수리센터로 보내 수리비 1천570만원 견적을 받았지만 수리가 밀려 내년은 되어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
제보자는 "수리에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렌트비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며 "차량가액이 3천200만원인데, 수리비의 20%인 감가상각 비용을 버스공제조합에서 순순히 줄까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 약관에 렌트카는 25일이나 최대 3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초과 비용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법원에서 왜 공식수리센터만 고집했느냐고 트집을 잡을 수 있다. 1급 공업사나 협력업체에서 수리를 받았을 때 수리 기간이 한달반쯤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면 법원이 약관을 초과하는 보름치에 대한 부분만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어디서 수리를 받을 지는 본인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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