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중 불가피하게 노출" 주장
법원 "배후 누구인지 물은 점 등 정당한 행위 아니야"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 지역 대학교 총장 A(68)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교의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 인사교무처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용의 진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불가피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비밀유지 절차를 강조한 점, 사건 관계자가 A씨의 전화를 받고서야 공익신고자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공익신고자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묻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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