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한 추미애…법원 "200만원 배상"

입력 2022-06-29 14:32:0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원고(A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추 전 장관)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경위와 방법, 노출 기간, A씨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당초 A씨가 청구한 2천만원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이에 A씨는 추 전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