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 고공행진…정부, 정유업계 담합 여부 점검

입력 2022-06-27 16:45:43 수정 2022-06-27 18:35:51

유류세 인하 폭 내달 1일부터 30→37%로 확대
소비자단체 "인하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 극소수 불과"

지난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들의 모습.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에도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자 7월부터 인하 폭을 법정 최대 수준인 3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들의 모습.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에도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자 7월부터 인하 폭을 법정 최대 수준인 3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유 및 주유업계 담합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유류세를 잇따라 인하했지만 판매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의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린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유업계나 주유소만 배를 불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덕분에 얼마나 '덜 오른'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다.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작년 11월 11일보다 L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L당 247원 내렸는데 휘발유 가격은 그 차액인 173원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 기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제 경유 가격은 L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렸는데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507.25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만792곳 중 99.65%가 384원보다 경윳값을 많이 인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자 업체들은 일단 바짝 엎드리는 형국이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정유사의 공급 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 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리며,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는다. 이로 인해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결국 정유사들이 재고 관리와 주유소 협조 등을 통해 이러한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소비자들이 그만큼 빨리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