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등 업권만 선택해도 모든 자산 한 번에 조회
금융위, 27개 사업자 대상 우선 시행...하반기에 남은 사업자 순차 진행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한층 더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2.0'으로 거듭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7개 금융사를 시작으로 개선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잊고 있던 휴면 계좌의 돈을 찾아 쓰거나,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자산을 한눈에 파악하는 과정이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개별 금융사를 소비자가 일일이 기억해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업권만 선택하면 해당 업권에 속한 모든 금융사의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A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더라도, 마이데이터 앱에서 은행 업권을 선택하기만 하면 A은행 계좌가 자동으로 목록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50개로 제한됐던, 금융사 개수 제한도 사라진다.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정리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휴면 계좌를 발견해도, 이를 해지하려면 해당 은행 앱을 따로 실행하거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조회하고 정리(해지 및 잔고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마이데이터 2.0에서는 어카운트인포 시스템을 연계해 마이데이터 앱 내에서 계좌 조회부터 해지, 잔고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해지 대상은 잔고 10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다. 해지 후 남은 잔고는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0개사가 우선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다.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정보제공 동의 절차도 한 단계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자산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 한번,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 또 한번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번의 동의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매년 반복해야 했던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 연장의 불편함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고정됐지만, 이제는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한 번에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정보는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6개월 이상 앱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정기적인 정보 전송이 중단되며, 1년 이상 미접속 시에는 이용자 정보가 삭제된다.
한편,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19일부터 KB국민은행, 네이버파이낸셜,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하나은행, IM뱅크, 뱅크샐러드 등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다른 사업자들도 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비스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남은 개선 과제들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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