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앞두고 설명회·소프트웨어 보급
7월 대구경북 시작으로 지역순회 4회 추가 개최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총동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과 합동으로 '2025년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고,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도 EU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달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EU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등 3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탄소배출량 통지서 작성 관련 실무교육, CBAM 대응 지원사업 홍보, 컨설팅 부스 운영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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