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국민의힘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일 서면보고를 받고도 이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보고 이후 이 씨가 숨지기 전까지 3시간이나 구조할 여력이 있었지만 방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국방부가 '이 씨의 시신이 소각됐다'는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은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개입이 있었다고도 폭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당국자들을 만나 2020년 9월 사건 당시 보고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면담을 마친 하 위원장은 "이 씨가 생존했을 18시 36분경쯤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있었는데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모두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며 "구조 지시뿐만 아니라 아무런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시신 소각' 입장을 번복한 것은 청와대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 위원장은 "2020년 9월 27일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했던 국방부의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말했다.
사건 이틀 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 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추정을 단언적으로 표현했다"고 번복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청와대 개입 때문이라는게 TF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 전 차장은 입장문을 통해"시신 소각이라는 우리 입장과, 부유물 소각이라는 북한 입장을 비교하고 조사하자는 NSC 회의 문건을 배포했을 뿐, 왜곡 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씨의 월북 판단이 근거도 빈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 의원은 "유일한 월북 주장의 근거는 감청 정보밖에 없다"며 "7시간의 대화 내용을 담은 수백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을 확인한 결과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고 지적했다. 사건 현장에서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 '월북'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왔을 뿐인데, 우리 정부가 섣불리 단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서 전 차장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SI 전체를 읽어보면 (월북 판단) 맥락이 이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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