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기름값에 대중교통 이용 촉진, 소득공제율 2배↑

입력 2022-06-19 17:05:58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가 발표한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시내·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세청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대중교통 사용분의 40%를 일정한 산식에 따라 소득공제한다. 이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두 배(80%·100만원 한도 내)올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하반기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200만∼300만원인데, 대중교통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