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발언으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르면 오는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최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사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최 의원 측은 "해당 의원이 보이지 않자 장난치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최 의원에 대한 직권 조사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 외에도 사건 후 유출자를 색출하려 했다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2차 가해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맞는지 여부와 화상 회의에 참석했던 피해 보좌관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2차 가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회의에 포함된다.
징계는 가장 경미한 처분인 경고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이날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의 비위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결정하면 비상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징계 과정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제게도 따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자율적으로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소명을 위한 본인 출석 여부에 대해 "윤리심판원에서 당사자(최 의원)에게 직접 연락이 간 것으로 알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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