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북경찰서 '독직폭행·불법체포' 혐의로 압수수색
검찰 "체포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후 증거 찾았다"
경찰 "수사 진행 중, 현재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대구지검이 경찰의 마약사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서를 압수수색힌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독직폭행‧불법체포 혐의로 강북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있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불법 체류 외국인 용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마약을 발견했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상태였다.
검찰은 경찰이 용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증거를 찾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증거물을 확보한 뒤 체포해야 하는데 선과 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경찰이 체포 과정을 작성한 서류도 허위였고, 용의자들을 제압한 뒤에도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체포 절차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용의자들의 석방을 결정했다. 현재 이들은 풀려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지금으로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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