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軍강제추행치상·보복 등 혐의 '15년' 구형한 군검찰 항소 기각
"극단선택 암시한 문자는 사과한 것" 피고인 주장 인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 선고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모 중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처럼 선고했다.
장 중사는 앞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했다. 당시 군 검찰은 이 부분이 보복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이 항소해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협박' 혐의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이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더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을 하지 않아 가해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문자를 보낸 점은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악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데 대해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7년 형을 결정하자 유족은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격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 어머니는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 증세를 보이다 쓰러져 실려 나갔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는 재판장석으로 뛰어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받자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소리쳤다.
이 씨는 재판정을 나와서도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기물을 던지면서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재항고하면 상고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열린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죄 여부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텐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난관을 맞게 됐다"고 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7일에는 해당 사건을 집중 재조사하고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안미영 특검을 필두로 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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