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방사포 발사 인지 후 영화관람 지적엔 "필요한 대응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하면 된다"며 "그런 방식은 몰라도 시행령을 대통령이 정하는 건 헌법에 정해진 방식"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총리·장관이 각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70석 민주당 협조 없이는 윤 대통령이 법률은 물론 대통령령도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라며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 사실을 인지한 뒤 영화를 관람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는 물음에 대해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에 준하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고, 어제는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발사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 기조를 천명한 지 하루 만에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