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하고 묻은 투자자 시신 꺼낸 40대女 "'허위계약서' 지장 찍었다"

입력 2022-06-10 15:57:23 수정 2022-06-10 16:03:35

검찰, 재판에서 50대 공동투자자 의사 살해·시신유기한 피고인 추가 사실 공개

40대 여성이 주식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다가 다음날 시신을 꺼내 그의 엄지 지장으로 허위 주식거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서 수억원을 빌려 주식에 공동 투자했으나 B씨가 1억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인 차를 빌린 뒤 A4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이고 시신을 옮겼다. 그는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앞서 드러나지 않은 범행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7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자던 중 B씨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계에 대해 의심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통화가 끝난 뒤 주거지에서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고, B씨 시신을 묻었던 밭으로 돌아가 시신을 덮은 흙을 제거한 뒤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며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