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필로폰 투여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적이 없고,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B양은 A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B양 주변인을 수개월간 조사해 B양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및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내고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B양이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A씨에게 강요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A씨가 B양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보고 마약류 관리법 58조 1항 7조(미성년자 마약투약)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자의든 타의든 마약을 투약하도록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살인죄 처벌과 형량이 유사하다. A씨의 여러 혐의 중 가장 강력한 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라는 의미다.
검찰은 또 경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아동복지법 위반(음행매개) 혐의를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변경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4일이다.
한편,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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