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원고 청구 기각"…경북도 상대 소송 패소
"대법 가서야 소송 마침표 전례"…이번에도 영풍측 항소 가능성
법정 공방 당분간 지속될 전망
폐수 배출 시설 운영 규정 위반으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조업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 하거나 방지 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중간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오염수가 검출되면 안되는 공장 내부 시설로 유출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당초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2020년 12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절반이 줄어든 조업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풍 측은 오염된 폐수가 명확하게 생산 시설 외부로 배출된 것이 아닌 내부 유출만으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아울러 조업 정지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조업 정지 준비 및 재가동에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조업 중단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 영풍 측이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영풍은 앞서 지난 2018년 2월 폐수 유출 사고에 따른 열흘 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도 3년에 걸쳐 조업 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들었고, 대법원에 가서야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서 나온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업 정지 시점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지나는 7월 3일부터 가능하다"면서도 "영풍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고 2심 이후를 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영풍 측은 2개월 이상 고로의 불을 끄고 설비를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영풍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향후 대응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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