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폭주족들, 막아선 경찰차에 '쾅'…이준석 "경찰, 잘한 거다"

입력 2022-05-24 12:42:22 수정 2022-05-24 12:49:27

10대 부모들, 경찰 과잉 진압 비판…"순찰차 운전한 경찰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것"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토바이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던 10대들이 경찰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잘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4일 SNS를 통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에 과속 중이었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서 사후적인 잣대로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며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제압 무기의 활용범위도 확대하라고 주문했고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5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유턴해 돌진하자 경찰차도 중앙선을 넘어 이들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졌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17세 A군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는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부모는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수차례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