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구시가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8개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불법 튜닝 등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등 3개 불법 운행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 철재 범퍼 가드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꺽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등록번호판 위반 등이다.
불법 개조는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성의 드러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자동차로부터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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