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3개월…"심신미약" 인정

입력 2022-05-19 15:01:51

조두순 집 침입해 둔기로 머리 때려…피고인 "조씨 성범죄에 분노해 겁주려고, 반성"

서울중앙지법.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서울중앙지법.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인정받아 형을 감형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 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2월 조 씨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다시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조 씨가 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갔다"며 "조 씨로부터 피해를 본 아동을 생각하면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해야 했는데 (범행한) 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결정 능력은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자에 대해선 법질서에 의한 평가와 처벌이 이뤄져야지, 사적 복수가 허용되면 우리 사회는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진료 의사가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을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며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에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냈다. 이들 중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